한국 정부, 산불 피해 주민에 대한 금융 지원 선언
최근 대한민국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많은 지자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대전광역시 서구, 충청북도 옥천, 충청남도 홍성-금산-당진-보령-부여, 전라남도 함평-순천, 경상북도 영주 등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10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다양한 금융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산불 피해 가구에 대한 긴급 금융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원 대책에는
1. 긴급 생활안정자금
2. 기존 대출 만기 연장
3. 보험료 및 보험금 신속 지급
4. 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5. 연체 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 조정 등이 포함됩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피해 상황과 금융지원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피해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김주현 금융위 부위원장은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의 최일선에 있는 것처럼 금융권도 피해 복구의 최일선에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산불은 광범위한 피해와 파괴를 초래할 수 있는 자연재해입니다. 한국은 건조한 기상 조건과 강풍,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봄철에 산불이 자주 발생합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2020년에만 3,159건의 산불이 발생해 5,000헥타르가 넘는 산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최근 발생한 산불로 인해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부의 신속한 재정 지원은 피해 주민들이 재난으로부터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조치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한 이후에는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한국공공재정연구원 허형주 박사는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 데 있어 금융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 정부의 신속한 금융 지원 발표는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금융 지원은 가계와 중소기업이 다시 일어서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지원은 산불로 인해 재정적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향후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장기적인 정책에도 집중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종합적인 화재 관리 시스템 개발, 산림 관리에 대한 투자, 화재 예방 교육 등이 포함됩니다.
허형주 박사는 "산불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방이 핵심입니다. 한국 정부는 산림 관리에 대한 투자와 산불 예방 수칙 교육 등 산불 예방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지자체와 피해 가정 및 중소기업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신속한 재정 지원은 피해 주민들의 피해 복구를 돕는 긍정적인 조치입니다. 그러나 향후 산불을 예방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장기적인 정책에 집중하는 것이 당연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러한 금융 부문의 역할 역시 정부가 지원할 수 방안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아래는 정부의 지원 내용입니다.
1. 긴급 생활 안정자금 지원
ㅇ 금융권*(은행ㆍ상호금융권 등)은 산불 피해 거래고객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합니다. * ① 은행ㆍ상호금융 이외의 금융회사도 추후 긴급생활자금 지원상품 출시 가능 ② 상품출시 여부 및 자금공급 조건(금리, 한도 등)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ㆍ중앙회로 문의(4p 기관별 연락처 참조)
2.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지원
ㅇ 금융권*(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카드사)은 산불 피해 가계에 대해 일정기간 (3개월~1년) 대출원리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합니다. * 만기연장ㆍ상환유예 기간 등 구체적 조건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ㆍ중앙회로 문의(4p 기관별 연락처 참조)
< 은행권(예시) > ㅇ하나은행 : 만기연장(최대 1년) 상환유예(최대 6개월) 지원, ㅇ농협은행 : 이자 납입유예, 상환유예(올해 말까지) 지원 등 < 카드사(예시) > ㅇ全카드사 : 최대 6개월 상환유예 및 피해 발생 후 신규대출 금리 최대 30% 할인ㅇ삼성카드 : 일시불→분할납부 전환(분할납부이자 감면), 카드론 만기 시 자동 재연장ㅇ국민카드 : 분할상환기간‧거치기간 변경 < 상호금융업권(예시) > ㅇ농협 : 원리금 상환유예(최대 12개월) 지원 등 ㅇ수협·신협 : 원리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최대 6개월) 지원 등 ㅇ산림조합 : 원리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최대 6개월) 지원 등
3.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ㅇ 생보ㆍ손보업권은 산불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시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합니다. ㅇ 산불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하고, 보험계약 대출 신청시 대출금을 신속 지급합니다(24시간 이내 지급). * 보험금 지급 소요기일, 보험료 납입의무 유예기간 등 구체적 지원조건은 개별 보험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해당 보험사 또는 생보협회ㆍ손보협회로 문의(4p 기관별 연락처 참조)
4.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ㅇ 카드사들은 산불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합니다. * 비씨카드의 경우 SC제일, IBK기업, DGB대구, BNK부산, BNK경남, BC바로카드
ㅇ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신한,현대), 산불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KB국민) 또는 감면(롯데,우리,현대), 연체금액 추심유예(롯데,우리,하나,현대) 및 분할상환(롯데,하나) 등도 추가로 지원합니다. * 결제대금 청구유예 기간, 연체료 면제여부 등 구체적인 지원조건은 개별 카드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해당 카드사 또는 여신금융협회로 문의(4p 기관별 연락처 참조)
5.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ㅇ 산불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무이자 상환유예(최대 1년) 및 채무감면 우대(70% 고정*) 혜택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연체(예: 1년 이상 연체)로 금융회사가 상각한 채무에 한하여 감면혜택 제공
나. 산불 피해 소상공인ᆞ중소기업 금융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ㅇ 정책금융기관(산은ㆍ기은) 및 은행권ㆍ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ㆍ소상공인에대해 복구소요자금ㆍ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합니다.
* ① 은행ㆍ상호금융 이외의 금융회사도 추후 긴급경영안정 지원상품 출시 가능
② 상품출시 여부 및 자금공급 조건(금리, 한도 등)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ㆍ중앙회로 문의(4p 기관별 연락처 참조)
ㅇ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ㆍ소상공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경우 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
<주요 지원프로그램(예시)> ㅇ산은ㆍ기은 : 피해기업 대상 긴급운영자금 지원(기은 : 3억이내, 산은 : 기업당 한도이내) ㅇ신보 : 특례보증 지원(보증비율 85→90%, 보증료율 0.5% 고정) ㅇ우리은행 : 피해 기업 대상 신규대출(최대 5억원, 총 지원한도 2천억원) 지원, ㅇ신한은행 : 피해 기업 대상 신규대출(개인사업자 최대 5억원, 법인 최대 10억원) 지원 등
대출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 지원
ㅇ 정책금융기관(산은ㆍ수은ㆍ기은) 및 은행권ㆍ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ㆍ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지원합니다. * 만기연장ㆍ상환유예 기간 등 구체적 조건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ㆍ중앙회로 문의(4p 기관별 연락처 참조)
ㅇ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ㆍ소상공인이 이용중인 보증상품에 대해 최대 1년간 보증만기를 연장합니다. <주요 지원프로그램(예시)>
ㅇ농협 : 원리금 상환유예(최대 12개월) 지원 등 ㅇ수협·신협 : 원리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최대 6개월) 지원 등
ㅇ산림조합 : 원리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최대 6개월) 지원 등
산불피해 긴급대응반 운영 □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 및 업권별 협회 등으로 산불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4.7.)하고, 피해상황 파악 및 금융지원 대응을 총괄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ㅇ 금감원 내 금융상담센터(☎1332), 금융업권협회, 개별 금융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지원, 신청절차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정책금융기관 및 업권별 협회 상담창구 > 산업은행 ☎ 1588-1500 은행연합회 ☎ 02-3705-5000 기업은행 ☎ 1566-2566 생명보험협회 ☎ 02-2262-6600 수출입은행 ☎ 02-3779-6254 손해보험협회 ☎ 02-3702-8500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농협중앙회 ☎ 1661-2100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 02-2080-6607 수협중앙회 ☎ 1588-1515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신협중앙회 ☎ 1566-6000 여신금융협회 ☎ 02-2011-0700 산림조합중앙회 ☎ 02-3434-7238
유의 사항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 지참하여야 합니다.
* [발급방법] ① 관할 기초지자체 방문(주민센터, 읍ㆍ면사무소 등) → 피해사실확인서서식작성 및 접수 → 지자체 확인서 발급 ②온라인 접수(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 지자체 확인서 발급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가능 여부 및 지원조건 등은 금융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ㅇ 먼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 등에 지원내용을 문의하신 후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알선 등의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ㅇ 정부나 금융회사에서 먼저 전화나 문자, SNS 등을 통해 재해피해 대출상품 가입 등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ㅇ 대환 등 대출알선을 빙자한 자금이체 요청 및 개인정보 제공은 무조건 거절하고, 사기범과 통화하거나 답장문자를 보내 상담을 요청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해야 합니다.